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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40만명, 최대 월 38만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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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7-03-07 10:51 조회4,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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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안을 5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국회 입법 발의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44만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최대 월38만원이 지급된다.

정화원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장애인의 소득수준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체 장애인 중 2.7%만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66.3%의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40~60%에 달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소득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근본적인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자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로 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출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 및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특히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여(18만원)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생활급여(20만원)로 구분한다.

정화원 의원은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복지는 여전히 낮은 상태라는 점은 현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장애인 연금제 도입이 정권말기가 되도록 아무런 계획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LPG 지원을 폐지해 그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장애수당액을 높이고 이를 마치 장애인 복지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장애인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도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등 참여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무지에 맞설 장애인연금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계의 최대 숙원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6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곧바로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뉴시스(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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