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 장애인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장애인뉴스&정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7-03-05 10:55 조회5,131회 댓글0건

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2-28 17:58:33

[질문]=제 딸이 7살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정신과의 검사결과 정신지체 3급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94년 5월식 엘란트라)를 장애용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많다는 느낌을 받아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나와 장애등급을 받은 어린 딸과 함께 공동으로 차량을 이전해야하더군요.

문제는 내 자동차를 나하고 딸한테 판다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내 인감증명서와 어린 딸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리송해였습니다. 이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행정을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건의하자면 복지카드 하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카드에 ic칩을 내장하여 어느 기관에가더라도 행정적인 편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현행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는 2000.1.1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보다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차량등록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박현자 기자 (hyun3740@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북밀알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오시는길 후원안내 Copyright © www.happymilal.org(경북밀알선교단)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