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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근로자'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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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6-12-20 16:46 조회4,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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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일자리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체에서 '헬스키퍼(Health-keeper)'로 채용토록 유도, 효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헬스키퍼란 안무(쓸기), 유연(주무르기), 압박(누르기), 진전(떨기), 운동(자동·타동운동과 교정), 견인(잡아당김) 등 동양 고대의 경략 원리에 입각해 물리적 자극을 줌으로써 인체자연 치유력 등을 소생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의술로 알려져 있다.<편집자주>

(주)엠피씨 인턴 근무, 곧 정규사원 발령

하모씨는 요즘 신이 났다. 직원들에게 헬스키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간 날 때 함께 야구장에 가자는 제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젠 자신도 (주)엠피씨의 한 직원이라는 기분이 들었단다.

하씨는 지난 10월부터 (주)엠피씨에서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로 일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자는 아니고 인턴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유용구, 이하 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고용 제도'를 통해 이달 말까지 (주)엠피씨에서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

시험고용제도는 일종의 '장애인 인턴제'다. 공단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최대 3개월 이내에 월 60만원을 지원해주고,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씨는 이 제도를 통해 (주)엠피씨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주)엠피씨는 지난 9월 경 언론사를 통해 방영된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관련 기사를 접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채용키로 결심, 공단으로 연락해 왔다.

이와 관련 업체 관할 지사인 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구인 사업체에는 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해 본 바 없는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를 '시험고용 제도' 일환으로 임시 채용케 함으로써 장애인과 헬스키퍼를 경험하게 하고, 구직 장애인에게는 사업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시험고용과정이 끝나면 하모씨는 (주)엠피씨의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단 서울남부지사는 또한 "(주)엠피씨는 다른 지역의 6∼7개 정도의 센터에 추가로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를 일반 사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일반 사업체의 직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급여, 일하는 공간 및 시설 등의 문제가 더불어 해결되어야만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공단 서울남부지사는 헬스키퍼의 보다 안정적인 직장적응과 서비스 제공 편의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문의: 공단 서울남부지사(☎02-3446-2986∼7).

 
▲삼성교통(주)에 채용된 김진용(시각1급)씨가 버스기사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 산업재해 예방 및 복리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버스운전 기사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상남도지부(경남 마산시 남성동 소재) 및 삼성교통(주)(경남 진주시 초전동 소재)과 연계, 1주간의 헬스키퍼(안마) 직무훈련을 통해 시각 1급 장애인(양하지 지체 중복장애)을 헬스키퍼로 채용토록 했다.

삼성교통(주)에 채용된 시각 1급 장애인 김진용(41세, 양하지 지체 중복장애)씨는 장시간의 운전으로 피로한 버스운전 기사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 스트레스 등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직원복리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 경남지사는 "삼성교통(주)의 헬스키퍼(안마) 채용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시각장애인의 직무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국에서 최초로 버스회사에 시각장애인이 헬스키퍼로 채용된 사례"라고 설명한 뒤 "시각장애인 헬스키퍼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관내 동종 경쟁업계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공단 경남지사(☎055-285-8201)


공단홍보협력팀 (bon3@ke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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