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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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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6-11-22 10:46 조회4,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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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60% 수준서 100% 수준으로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1-08 17:38:00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 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지원제도 개선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이던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종전 25만985원에서 41만8천309원으로 지원액이 인상됐다.

2인가구는 70만849원, 3인가구는 93만0천849원, 4인가구는 117만422원, 5인가구는 135만3천242원, 6인가구는 154만2천382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방문동거·거주·재외동포·영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령 개정을 통해 적정성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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