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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교육 2010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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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6-08-30 15:44 조회4,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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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고교까지 늘려… 장애인 거부 학교장엔 징역형 
 
2010년부터 장애인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되고,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각 시·도 교육청이 통합교육을 위해 배정한 장애학생을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으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우형식 지방교육지원 국장은 “초·중등학교에서만 실시하던 장애인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유치원, 고교 교육은 무상인데도 특수교육 수혜율이 각각 64.3%, 65.8%에 머물러 장애학생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유치원, 고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이 교육청에 통합교육을 신청한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 배정했을 때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차별을 둔 학교장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설비와 편의시설 설치, 보조도구 제공, 보조원과 특수교원 배치 등의 지원을 해야 하고, 배정받은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장애학생 보호자는 특수교육운영위에 다른 학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0∼2세 장애 영아 조기발견·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들 영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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