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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면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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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재우 작성일04-03-06 20:56 조회4,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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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 이·미용실도 편의시설 의무화
보건복지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설치를 확대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조세감면 적용대상에 경사로, 장애인용 침실, 장애인용 관람석을 추가하고, 감면비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동네의원 및 이·미용실에 대해서도 신규로 설치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의무설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준공검사가 되거나 부적절하게 설치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국지체장애인 중앙회 및 16개 시·도 협회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상담,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청사건물 등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 및 안내서비스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난 1998년의 47.4%에 비해 28.4% 높아진 75.8%로 집계됐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3-04 2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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