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전화·전기요금 ‘복지할인’ 꼭 챙기세요 > 장애인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장애인뉴스&정보

통신·전화·전기요금 ‘복지할인’ 꼭 챙기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6-03-31 10:52 조회4,758회 댓글0건

본문

매달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한번 챙겨 보세요.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종 통신·전화·전기요금 등을 최대 50%까지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통신요금의 경우, 등록 장애인은 모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14만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도 해당됩니다. 중증 장애인 가정도 가능하고요.



할인 혜택은 꽤 푸짐합니다. SKT·KTF·LGT 등 이동전화업체들은 가입비를 면제해 주고 월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35% 깎아 줍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추가로 35% 할인받을 수 있고요. 다만 전(全) 통신사에 1회선만 가능하고요, 감면 대상자 이름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 이름으로 가입하면 혜택이 없어요.



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혹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은 읍·면·동에서 발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해당 통신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KT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복지시설 등에는 시내 및 시외전화 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휴대전화로 건 요금도 30% 깎아 줍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450분간 무료통화와 함께 기본료를 면제해 줍니다.



메가패스,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도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 이용료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다만 회사별로 약정기간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한편, 한국전력은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 1~3급),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전기요금을 매달 15~20%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2004년 3월분까지 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북밀알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오시는길 후원안내 Copyright © www.happymilal.org(경북밀알선교단)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