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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원고용 위탁기관 및 시험고용 사업체(연수생)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6-03-06 11:46 조회4,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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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란?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2급과 3급 중 뇌병변,시각,정신지체,발달,정신,심장,지체 상지)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사업체 현장에서 3주에서 최대 7주까지 작업내용, 기술습득, 대인관계 등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대상
○ 뇌병변·시각·정신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 우리 공단과 네트워크 협약 체결기관 우선 선정
※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훈련생 수당 및 훈련업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직무지도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 위탁기관 사업운영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 사업체 발굴을 지원합니다

▣ 사업내용
○ 위탁기관에서 직접 사업 수행(기관별 5명 ~ 15명 실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6. 3. 6. ~ 3. 17. (토·일요일 제외)
○ 접수처 : 공단 본부 고용지도팀(☎031-728-7269)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우)463-8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동 297-1(당일 도착분에 한함)
- 팩스 접수 : 031-728-7088
- E-mail 접수 : bon5@kepad.or.kr

▣ 선정기관 발표
○ 공단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선정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합니다


▣ 시험고용이란?
○ 고학력 청년층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장 체험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중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연수 대상자
○ 연 수 생 : 초대졸 이상 만 15세 ~ 29세 장애인 중 지체,시각,청각·언어,뇌병변,신장,정신장애인으로, 중증·여성장애인은 우선 고려합니다
○ 연수기업 :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의무고용률 2% 미만인 기업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등 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

▣ 연수기간 : 최소 1개월 ~ 최대 3개월

▣ 연수시간 : 1일 4시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수수당 : 연수 기업에게 연수생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

▣ 연수제외 기업 및 직종
○ 제외기업 : 근로자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사회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 제외직종 :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단순노무직, 생산직 등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연 수 생 : 시험고용 연수동의서
○ 연수기업 : 시험고용 연수실시동의서(사업자등록증 사 본 첨부)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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