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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새마을호 할인, 등급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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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헌만 작성일05-12-09 15:15 조회4,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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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50% 계속 유지'…4~6급 '50%→30%'
정부 PSO 보상은 새마을호까지만 이뤄질 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2-09 14:04:58

 
▲철도지하철 공공할인축소철회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등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내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 할인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하지만 장애 경중에 따라 할인율은 차등 적용된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노인 할인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1~3급의 장애인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호자 1인과 함께 할인율 50%를 적용받지만, 4~6급의 장애인은 현행 50%에서 30%(월~금, 주말할인 없음)로 할인율이 하향 조정된다.

경로대상자(주중 30%)도 기존과 동일하게 할인되며, 국가유공자는 KTX 50% 할인, 새마을호 이하는 연간 6회 무임과 50%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급의 장애인은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등 모든 열차를 이용할 때 기존과 동일하게 보호자 1인과 함께 50%의 할인을 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열차를 이용할 때 50%의 할인을 받아오던 4~6급의 장애인은 무궁화호와 통근열차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50% 할인율을 적용받지만 KTX와 새마을호의 경우에는 30% 할인율(월~금)을 적용받게 된다.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유석태 팀장은 “당초 무궁화호까지로만 제한돼 있던 장애인·경로 할인을 지난해 4월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KTX까지 확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공할인을 연장 시행한다”며 “조속히 정부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정부가 새마을호까지만 공공서비스의무(PSO) 보상을 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알고 있다. KTX의 PSO 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공공성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특히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무궁화호까지만 명시돼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 새마을호에 대한 PSO 보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가 새마을호까지만 공공할인을 적용하고 고급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KTX를 공공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책위는 “고속철도 개통이후 KTX는 가장 보편적인 철도교통수단이 됐다”면서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청소년복지법 시행령에 현재 철도공사가 할인 중인 KTX와 새마을호를 명문화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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