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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홈 거주 장애인 ‘독거’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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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3-05-30 10:10 조회4,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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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포함 여부 따라 ‘독거’ 또는 ‘취약가구’로 인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거주 장애인들이 독거로 인정받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체험홈 또는 자립생활주택 거주 활동지원 수급자는 가구구성원 포함 여부에 따라 독거 또는 취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동일한 거주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은 동거인일 뿐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인 수급자를 독거로 인정키로 했다.

반면 주민등록을 달리하나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를 포함)이 있으며, 그 가족이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취약가구로 분류해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단,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이 운영하는 체험홈은 거주시설로 간주해 시설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센터 소속 체험홈 담당자는 입주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이므로 활동지원급여 제공과 무관하기에 중복급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대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체험홈 거주 장애인들을 독거가 아닌 취약가구로 인정해 추가급여를 지급해왔다. 이들 지자체는 체험홈 거주 장애인들이 주민등록상으로는 독거이지만, 실제 다른 중증장애인과 동거하므로 가구구성원이라고 판단해 취약가구로 분류한 것.

이 과정에서 지난 달 말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재갱신 조사를 하던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에서 ‘체험홈 거주 장애인들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므로 취약가구로 볼 수 없고, 독립가구행태도 아니기 때문에 독거로도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추가급여를 삭감했다.

이에 체험홈 거주 장애인에 대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으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계단체는 체험홈 거주 장애인을 독거로 인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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