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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금융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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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3-05-16 09:59 조회3,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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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생계지원 최저생계비 120%→150%
금융재산 500만원이하…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금융재산 기준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어려운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기 유형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군·구청에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를 비롯해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기타 지원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생계지원 기준 중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85만6000원)이하’를 ‘최저생계비 150%(232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금융재산은 주거지원을 제외한 모든 긴급지원에 대해 종전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다만,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 같은 기준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중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적정성심사’에 반영된다.

적정성심사란 위기 상황 시 현장 확인으로 선지원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시·군·구청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재산 기준요건을 심사한다.

통상 최초 긴급지원을 실시한 1개월(의료·교육지원 1회)에 대해 소득, 재산 등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적정성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안 시행 전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이나 FAX(02-2023-763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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