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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쇼핑몰·약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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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3-04-17 17:08 조회3,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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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제공기관 11일부터 확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11일부터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시각장애인은 진료를 받은 후 점자로 된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의원은 7일 내에 점자 처방전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갖춰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그동안은 안정상 문제 등을 들어 장애 영유아의 야외 학습활동을 기피했으나 비장애 영유아와 동등한 야외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담 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11일부터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 분야의 의무기관은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조정, 단차가 제거된 주출입구,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의무적용은 기존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용 작업장에서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작업장으로 확대돼 중소규모 기업 근로 장애인도 장애와 관련한 치료를 위해 근무시간의 변경·조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분야 의무기관은 시·청각 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대체자료를 제공하거나 계단이동이 불가능한 학생에게 학습지원 도우미를 지원하여 이동을 보조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국·공립 유치원, 영유아 100인 이상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서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까지 의무 적용이 확대됐다.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서 기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원 및 약국 포함), 체육시설, 모든 법인, 고용 및 교육분야 신규 의무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해당 기관은 장애인이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 화상전화기, 점자정보단말기, 확대경, 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수단이나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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