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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부터 화재 등에 대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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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3-04-15 14:52 조회3,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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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시군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개념도
• 즉,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소방서는 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하여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 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 지역센터 배치 인력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전업무를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이번 시범사업은 ’12.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급여의 월 한도액(최대 360시간/월, 12시간/일)의 제한을 고려하여
• 현행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중증장애인 상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며,
•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와상상태 등)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맥박센서와 CCTV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맥박센서와 CCTV 설치대상은 약 200 여명으로 추정
• 즉, 화재․가스센서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 정보를 지역사회의 소방서와 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 일상적인 안전사고의 예방 및 확인은 물론 신속한 구조․구급 등의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사업참여 의향․지역사회 소방서 연계․사업비 자부담 등에 대한 자체 수요조사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 우선, 서비스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 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 그 대상자는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1~2급 장애인)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 6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센서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9월 이후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 금번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효율성 등 그 결과를 평가하여 대상자 및 지역 등 향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화재․가스․응급구조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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