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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시설 거주자 주거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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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3-02-18 14:20 조회3,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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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지적… 복지부, 17개 시도에 지침 시달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들이 주거비를 지급받게 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개인운영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주거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에 내려 보냈다.

이 같은 결정은 설 연휴를 전후해 이 의원이 복지부 및 전라남도와 개인운영 복지시설 거주자 주거비 미지원 문제에 대해 협의한 끝에 이뤄졌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주거비를 받지 못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므로 거주자에게 주거비를 중복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들이 혼선을 겪었고, 복지부는 개인운영시설 거주 수급자에게도 주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 인해 개인운영시설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는다. 문제는 개인운영시설 거주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주거비를 주지 않으면 재정력이 나쁜 지자체에 있는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해 시도에 하달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겪는 해석의 혼란을 명확하게 정리한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우면 그 지역 복지시설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는, 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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