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진료비 경감추진 > 장애인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장애인뉴스&정보

장애인등 진료비 경감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5-07-28 08:21 조회4,777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는 암 등 고액중증환자와 함께 장애인등 의약분업예외 대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 외래,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5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등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양지도료 제외)의 30%로 경감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0일가지 복지부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02)503-7583(복지부 보험급여과)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북밀알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오시는길 후원안내 Copyright © www.happymilal.org(경북밀알선교단)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