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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62만6천원…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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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2-12-07 13:32 조회3,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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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세분화…한명도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 상당 부과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기초액을 1인당 월 62만6천원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59만원에서 6.1% 인상된 것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월 101만5천740원을 내야 한다.

실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진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93만9천원, 절반 이상 4분의3 미만인 경우 월 78만2천5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2명만 고용하면 8명분의 부담금을 낸다. 3명에 대해 월 93만9천원을, 2명분은 78만2천500원을 내고 나머지 3명은 기초액인 62만6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단계로 나눈 부담금을 내년부터는 4단계로 세분화했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내야 하는 사업장도 올해 200명 이상에서 내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2.5%로 올해와 같다.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내년 1월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06 1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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