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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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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2-06-13 16:01 조회4,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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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 공포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승하차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적극 도모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역 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 등을 개선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지난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상버스 보급, 특별교통수단 확충, 도시 및 광역전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령’은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 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조치해 관련 교통계획 간 중복을 줄이고 연계성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에서만 조사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국가나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중증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활성화시켰다.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ㆍ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 확대했다.
세 번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네 번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고 교통약자의 승ㆍ하차 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차량크기, 추진장치,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상버스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정책지원을 통해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섯 번째,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중에서 보행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e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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