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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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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2-04-23 15:57 조회5,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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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부터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게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2. 기준완화 내용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0% -> 185%로 소득기준 완화
    - 예) 신청자 : 홀로사는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 (아들) 4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266만원(2011년) => 379만원(2012년)으로 완화

3.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거나, 중지된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해당자들은 상기 완화 기준 참고하여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 주민복지과 > 생활보장담당 | 홍성윤 | 054-270-2964

출처 :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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