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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동보장구 가격고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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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2-02-02 14:52 조회4,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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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가 2012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했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하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제품이라고 한다.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건강보험에서의 최대 지원 액수는 전동휠체어 167.2만원, 전동스쿠터는 113.6만원으로 현재와 같다.
복지부는 “내년 2월 1일 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등록제품 및 고시가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 출처 : 함께걸음,  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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