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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해 달라진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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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2-01-09 13:43 조회4,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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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원 확대

포항시가 2012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발표했다.
포항시는 내년도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1,495,550원으로 올해 1,439,413원 보다 3.9% 인상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비가 인상돼 지급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재 130%에서 180%로 완화됨에 따라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800여명이 추가로 기초수급자 책정보호를 받게 된다.

시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초수급가구 중학생에게만 지급되던 부교재비를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생에게도 연 3만6천원씩 지급하게 된다.

올해 4월부터는 임신․ 출산전 진료비를 현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진료비 걱정 없이 임신․ 출산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곡류가공식품을 배송해주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설치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마음껏 목욕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북구 환여동에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3년에 완공되면 장애인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태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임진년 새해 주요시정 목표가 친서민 정책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인 만큼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보살피며 든든한 동행이 되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기사작성: 201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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