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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공소시효·항거불능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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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10-28 13:59 조회5,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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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항거불능'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강간·준강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항거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과 강제추행의 형량은 올리기로 했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다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는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된다. 통과될 경우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2011-10-25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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