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12명, 인권위에 “영화 마음껏 볼 수 있게 해 달라” 진정서 제출 > 장애인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장애인뉴스&정보

청각장애인 12명, 인권위에 “영화 마음껏 볼 수 있게 해 달라” 진정서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10-14 09:53 조회4,898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청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을 침해당한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추련은 “시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일상적인 청각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지금까지 수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영화 ‘도가니’를 본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분노를 느꼈을 테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야기이며 자신의 인권유린 영화 임에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현재 전국 509개 스크린에서 이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 서비스를 하는 곳은 20개 정도뿐이며, 자막서비스를 하는 상영관 대부분도 도시 중심에 있고, 상영 횟수도 하루 1회 정도라 청각장애인들이 <도가니>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웰페어뉴스-
또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개봉된 168편의 한국영화 중 일반 극장에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 정도로, 지난해 상영한 한국영화의 90%이상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청각장애인이 이처럼 영화를 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가 2015년이며, 그것도 300석 이상 스크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계가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여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됐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조항을 만드는 데 그치고 말았다는 것.

이에 김세식 씨 외 13명의 청각장애인이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준비 중이며, 차별대상이 된 영화관은 롯데시네마, CGV, 서울극장 등 3개 극장이라는 게 장추련의 발표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와 문광관광부도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함께 진정대상에 포함됐다.

장추련은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수화통역포함)과 화면해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영화관람 편의서비스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북밀알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오시는길 후원안내 Copyright © www.happymilal.org(경북밀알선교단)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