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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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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10-01 13:08 조회4,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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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애인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발표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이 포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판례 및 인권위 권고사례 등을 참고해 차별금지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등의 보험가입 차별 민원 해소와 동시에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제도개선안에는 보험소비자와 서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과제도 제시됐다.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판매 중인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기존 판매비 절감부분을 재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8%가 할인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추가로 평균 약 11만원이 할인돼, 건당 53만원~57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서민계층을 위한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약 18% 내려가며,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무사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할 경우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진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됐으나, 직접적 책임이 없는 한 할증대상이 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처럼 자동차 소유자가 할증대상에서 제외되면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연간 약 25억원, 평균 22%의 보험료가 절감된다.
소액보험 보장도 강화돼,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질병·상해 등의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이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조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출처 : 에이블뉴스, 2011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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