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등급, 5급까지 확대 > 장애인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장애인뉴스&정보

안면장애 등급, 5급까지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9-19 13:17 조회4,854회 댓글0건

본문

노출된 얼굴의 45%이상 변형 등도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면장애 등급은 4급3호, 5급1호, 5급2호로, 지금까지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8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북밀알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오시는길 후원안내 Copyright © www.happymilal.org(경북밀알선교단)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