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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수급자 10만명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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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7-19 15:49 조회4,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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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수급자 10만명 확대 전망
복지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85%로 완화

기초생활보장제 독소조항으로 불리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돼 수급대상이 10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올해 7조5168억원에서 5% 증가한 7조8896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복지부 요구가 수용되면 현행 부양의무자(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256만원 미만에서 364만원 미만으로 높아져 빈곤층 10만40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더라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에 걸려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곽정숙, 최영희, 주승용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한편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취업을 지원해 수급자를 올해와 내년에 각각 2만명, 4만명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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