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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차량 처분기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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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7-19 15:43 조회4,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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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차량 처분기간 6개월로 연장
       
장애인 자격이 취소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 제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자격이 취소될 경우 사용하던 LPG 차량을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해야 했다.

지경부는 “최근 장애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자격 취소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격 취소 시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처분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 승용차는 장애인,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 특정 계층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LPG 사용이 허용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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