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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억울한 탈락자’ 복지부, 9월까지 소명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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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7-19 15:39 조회4,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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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소명 기회를 줘 ‘억울한’ 자격 박탈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수급자 자격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 수급자에게는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며 “이 기간에 생계비 지원은 끊기지만 의료급여 및 임대주택 입주 등 자격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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