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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호흡기장애인도 전동보장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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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5-26 13:49 조회5,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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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호흡기장애인도 전동보장구 지원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그 동안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 대상이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동보장구의 전지를 기준금액인 16만원 이내로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도 지체 장애인 등에서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돼 1만6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 등에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를 시행,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및 사후관리(A/S)문제를 해결하고 업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장애인신문(http://www.ednews.co.kr)  박현숙 기자 g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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