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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VS 요양’ 복지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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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5-12 14:22 조회4,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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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VS 요양’ 복지부의 선택은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놓고 장애계 반발 의견 모두 반영 시, 추가 예산 확보 부담 전망

장애인계가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2차 시범사업’ 적용 인정조사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서비스 자격 여부나 서비스 시간을 결정짓는 인정조사표의 조사 항목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조사표를 담고 있어 ‘요양’ 중심으로 흐를 수 있고, 2차 시범사업의 인정조사표가 그대로 적용되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정조사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는 자격심사로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달라지며,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된다.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등을 거쳐 1급 장애인으로 최종 판정된 사람 중 인정조사표 점수 220점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정조사표 항목은 일상생활동작(7개),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8개), 휠체어타기·듣기·보기·지각·행동 등 5개 추가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에 적용된 인정조사표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달리 요양 중심의 항목들이 추가됐다.

인정조사표는 일상생활동작(12개), 인지기능영역(7개), 행동변화영역(14개), 간호영역(9개), 재활영역(10개)으로 구성된 요양인정분야 총 52개 항목과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8개,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추가항목이 들어있다.

이 중 세부항목에는 단기기억장애나 날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나 망상, 환각·환청, 물건망가트리기, 도뇨관리 및 욕창간호 등이 들어있다. 단순 인지기능과 행동상의 내용, 재활과 간호 영역을 넓혀 요양 중심의 ‘단순 보호’를 강화한 것.

이렇다 보니 요양 중심의 항목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의 적용은 인정조사등급 하락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물론 단순히 의혹 수순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가·판정분과위원회 1차 회의자료’ 결과에 따르면 2차 시범사업의 인정조사표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의 36.2%가 인정조사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77.8%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계는 요양·보호 중심의 인정조사표가 아닌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및 다양한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인정조사표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달 중 인정조사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6월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평가·판정분과위원회도 논의를 통해 인정조사표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계 요구 수준의 인정조사표가 마련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선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장애인은 35만명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776억 5,800만원으로 5만명에 한해 월 평균 69만 2,000원의 급여량을 지원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계 요구대로 인정조사표가 개선되고, 완화된다면 초과되는 대상자들로 인해 추가 예산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한정져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 및 서비스 시간을 판가름하는 인정조사표를 자립생활과 요양 중 어떤 방향으로 갈피를 잡아 나갈 지 주목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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