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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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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4-10-26 23:30 조회4,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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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서 차별금지법 약속 재천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0-26 10:23:23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복지·문화 부문과 관련해 먼저“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다”며 “복지·문화·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을 뗐다.

이어 노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향상,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노 대통령은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강조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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