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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기준·절차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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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4-18 14:27 조회4,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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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해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게 된다.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심사센터는 각 분야별로 720명의 자문의사제도를 운영한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장애등급 확정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하게 된다.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해 판정하게 된다. 또한 뇌병변장애판정 기준이 완화됐다. 뇌병변장애판정 기준인 수정바델지수는 등급 간 점수가 일부 조정돼 1급은 현행 24점 이하에서 32점이하, 2급은 25점~39점 사이에서 33점~53점 사이이며, 3~6급도 10점 내외로 점수가 상향됐다. 여기에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상태는 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도록 1~3급에 편마비 장애와 관련한 항목 등이 추가됐다. 1급에는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 등, 2급에는 한쪽팔의 마비 및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등, 3급에는 한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및 구축과 한쪽 다리의 마비 등이 포함된다.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복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장애등급 심사 등 장애인 입장에서 심사가 이뤄지도록 내실화 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반드시 본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과정에 복지전문가 및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 추천의사, 공무원 등 40명내외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등으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검사결과를 활용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방문해 상담하게 된다.
  또한 필요시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차량지원 및 동행을 위한 차량 배치를 추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장애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90, 02-2023-8184)

                                                               
         
                                                                                                  ※ 출처 : e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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