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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시작 오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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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3-28 09:36 조회4,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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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하한선(2011년 최저생계비 기준).

‘희망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시작 오는 28일부터
2주간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1년 신규 대상자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 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월소득 95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적립 도중에 탈수급해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 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을 통해서는 15000여가구가 선정된다. 대상은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다.

가입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는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반면 신청자·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드림씨앗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가하고 있거나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최종지원대상자는 지자체가 신청가구의 자립의지, 적립·사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5천여 가구를 모집,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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