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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공채시 장애인 10% 의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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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4-10-26 23:28 조회4,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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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공채시 장애인 10% 의무 선발
의무고용률 2% 달성 때까지 한시적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0-26 13:47:19

앞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정부기관은 신임 공무원 공채 시 선발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 지난 24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2%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무고용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20인 미만 공개채용, 기능직 등 특별 채용시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특히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미달순위별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무자를 채용할 때도 장애인을 우대하고 장애인간 실질적 형평성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에 근거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동성,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를 고려해 희망근무지 제도를 실시하고 희망 보직을 조사해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또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보조인, 조보공학 도구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공무원이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돼 있는 경우 가능한 장애인공무원이 승진임용 되도록 할 것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경우 소속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전환 교육 실시 등이 지침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해 기관인사운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elaland@ablenews.co.kr)

출처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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