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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 22만 1급 장애인 중 혜택은 고작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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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3-18 13:46 조회5,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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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 22만 1급 장애인 중 혜택은 고작 5만
복지부, 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1급 장애인 22만 명 중 5만 명에 그쳐, 장애인계의 반발과 우려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진통 끝에 주간보호 조항만 삭제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활동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활동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지원 대상은 5만명으로 제한된다. 2010년 12월 현재 1~3급 등급을 받은 장애인의 수는 101만명(1급 22만, 2급 36만, 3급 43만)이다.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심의 기준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인정조사표)를 기본으로 하며,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수급 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환경 등 일부 항목만 조사하는 등 인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활동지원급여의 기본 급여는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4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기본 급여는 1등급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이다. 또한 추가 급여는 현행 활동보조의 독거 특례 이외에도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긴급활동지원급여를 신설,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본인부담금은 기본 급여와 추가 급여로 구분해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도록 했다. 기본 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기본 급여의 본인부담금의 상한(9만1천원)선을 설정했다.

한편 활동지원기관 운영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활동지원인력은 일정 교육과정(50시간)을 수료한 활동보조인이 중심이 되며, 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 등 유사경력자는 최소시간(20시간) 수료 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활동지원제도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관리하며,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4월 6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장애인활동지원TF팀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전화 02-2023-8204, 8195)로 문의하면 된다.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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