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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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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3-18 13:36 조회4,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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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는 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다.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

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에 실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과 표지 종류, 발급신청 절차, 표지 관리, 표지 재발급, 이를 어길때 받게 되는 벌칙에 대해 알아봤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해 주로 사용자가 장애인일 경우 차량 1대의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은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에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해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할 수 있다.

장애인이 내국인이며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해 주소가 동일하고 친족관계일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명의의 차량 1대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한 발급 가능하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로 계약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도 발급 대상이 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종류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장애인 본인 명의는「본인용」표지(A형)를 발급하며,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표지(A형)를 발급한다. 단, 장애인과 공동명의일 경우 ‘본인용’표지를 발급하며, 표지 발급에 있어서는 지분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일 경우「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B형),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 및 리스차량」표지(C형),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관련기관용」표지(D형)으로 분류한다. 단,「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표지는『주차기능』표지만 발급가능하다.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해 판정한다.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한다.

만약, 중복장애인의 경우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해당될 때『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주차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신청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와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한다. 읍·면·동장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 운전대리인(보호자 포함)이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 사실확인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명의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과 함께 보행상 장애를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서식, 구비서류(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보행 상 장애를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만 해당)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표지 재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 당해 사실을 확인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0년부터 ‘보행상 장애’ 대상에서 제외되는 6급 장애인에게 표지 재발급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다.

■벌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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