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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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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1-01-03 09:04 조회4,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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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
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ㅇ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됩니다.
 ㅇ 2011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 또한,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고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ㅇ 2011년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 201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53만원(84.8만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

4.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는 비장애인 진료에 비하여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장비 및 인력이 필요하므로 민간차원에서 투자를 기피하여 장애인을 위한 치과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ㅇ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여 진료를 위해 오랜기간 대기를 해야하고, 타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ㅇ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전국 9개권역 치과대학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대병원('09~‘10년) 및 단국대치과병원(‘10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ㅇ 이에따라, 2011년 1월부터는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천안)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실시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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