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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5만명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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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12-15 18:03 조회4,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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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내년 10월부터 시행 
 
내년 10월부터 5만 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가사활동과 외출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회 의결 후 시행 시기(9개월)를 감안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 집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고 간병, 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 3만명이 지원받고 있는 활동보조사업이 앞으로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내년에는 모두 5만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최소 일정액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근거없이 단순 예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는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복지타임즈, 201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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