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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장애등급심사, '국감 도마위'박은수 의원, “장애인의 생존권 박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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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10-06 15:38 조회4,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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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장애등급심사, '국감 도마위'박은수 의원, “장애인의 생존권 박탈” 지적
진수희 장관, “장애인계와 논의 거쳐 보완”
 
▲민주당 박은수 의원(우)이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좌)에게 '장애등급심사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비가역적 혼수상태여야 장애등급 1등급이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가락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한 장애인의 예로 들며 “이 장애인은 등급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정책기조이건만 장애등급심사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수정바델지수로 많은 등급하락이 있었다. 장애등급판정위원회 18명의 위원들 중 수정바델지수가 뭔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있었다. 위원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꾼 기준으로 4만명의 장애인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장애등급심사가 장애인에게 낙인찍기를 위한 것은 아니며 중증의 특정 장애인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진 장관은 또 “수정바델지수는 외국에서 널이 사용되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등급판정위원회에 장애인단체 대표단을 참여시키는 것을 향후 검토해 나가겠다”며 “앞서 예로 든 장애인의 경우 자문의사 6명 모두 2급으로 판정한 것이며, 뇌병변 장애에 대한 판정기준 개정안이라던지 장애인계와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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