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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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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10-01 17:34 조회4,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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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근거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그 명칭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에는 활동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5만명(2010년 3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급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제공기관·인력: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 지정제로 운영되며, 인력은 기존의 활동보조인외에 추가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참여 가능 ▲본인부담금: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 또는 일정수준 이하 정액 부과 등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고,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동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 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17일 ‘기만적 장애인활동지원법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가졌다.

전장연은 “의료적 기준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판정체계를 도입하라는 장애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의 요구도 무시, 본인부담률을 무려 15%로 인상하는 심각한 제도개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장연은 “대상제한과 자부담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02-2023-8204, 8195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면 된다.

▲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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