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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중계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이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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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06-09 13:10 조회4,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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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4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제공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기존 방송사업자처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시각과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판물 또는 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점자, 음성, 확대문자)로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사법기관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처럼 자기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수사과정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경제적 비용 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은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특히 시각, 청각,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해소를 위해 보다 진전된 편의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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