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안하면 과태료 > 장애인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장애인뉴스&정보

공연장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 안하면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05-29 11:35 조회4,418회 댓글0건

본문

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로 ‘장차법’ 적용 확대

앞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 사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장차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단체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한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서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경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장애인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에이블뉴스, 2010년 4월 9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북밀알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오시는길 후원안내 Copyright © www.happymilal.org(경북밀알선교단)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