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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국회통과…7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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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05-29 11:34 조회4,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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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자는 전체등록장애인의 13%인 32만5천여명 
실제수급액 ‘9만~15만원’ 장애인수당과 별차이 없어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그동안 연금수급액, 대상자 범위 등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간 힘겨루기로 당초 7월 시행이 불투명하던 장애인연금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안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와의 ‘명칭 논란’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었다. 보건복지위는 법안 명칭을 기초장애연금법안으로 법사위에 넘겼으며 3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연금법’으로 조정되어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법안 명칭이 애초 정부가 낸 ‘중증장애인연금’에서 ‘기초장애연금’으로 바뀔 경우 연금대상자가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규정한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 이하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특정해 법사위에 넘겼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3급 이하’를‘3급 중에서’로 수정함으로써 범위를 축소했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자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9~15만원의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총 32만5천여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3% 수준이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로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9만원이다. 부가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이 지급된다. 소득․재산 기준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4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4월 중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을 발송 받은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소득 및 재산을 조사 받은 후 장애상태 및 등급을 심사 받게 된다.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장애인연금의 도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근간이 된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 없이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한 장애인연금이기에 앞으로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연금법은 지난해 4월 2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급법안’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해 9월 2일 대표 발의한‘중증장애인연금법안’,지난해 10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등 3개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병합 심사해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의결을 거쳤다.
✿ 출처 : 장애인 생활신문, 2010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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