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잠정안 발표 > 장애인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장애인뉴스&정보

※복지부,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잠정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05-20 13:49 조회4,517회 댓글0건

본문

[한경닷컴]
오는 7월부터 배우자가 없는 월소득 5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월소득 8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을 잠정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3급 중복장애인은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가령 재산이
1억2000만원일 경우 월 50만원의 소득으로 집계된다.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신청을 받은 뒤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분석해 내달 말 확정·고시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고 그 밖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이달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장애등급 심사는
통상 3~4주가 소요되는 만큼 집중 신청기간인 이달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북밀알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오시는길 후원안내 Copyright © www.happymilal.org(경북밀알선교단)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