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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차상위계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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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04-28 18:27 조회4,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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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 추진 주목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권리 강화에 초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각종 문제점들을 총 망라하고 있어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깝다. 곽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 마련한 개정안을 공개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곽 의원은 "빈곤인구 585만 명 가운데 410만명, 즉 70.1%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소득기준 현실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삭제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만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선별하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까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수급권을 정하는 재산과 소득기준도 현실화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먼저 실제소득이 아닌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전월의 근로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삼았다. 자동차에 대한 소득 산정기준도 월 100%에서 현행 일반재산 환산률인 2년 100%로 낮췄다. 재산의 소득환산률도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조항도 폐지했다. 근로를 수급의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근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돼야한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에 수급자 참여…차상위계층 확대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급여가 변경될 때는 수급권자에 통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확인받고 이의신청 방법 등을 반드시 설명·안내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안에 설치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권 당사자와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차상위계층을 대폭 넓히는 방안도 담겼다. 차상위계층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의 개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기초생활보장비용의 4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비용 전액을 국비로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이날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권병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면 적어도 6조원 가량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차상위계층까지 떠안는 게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현실적 재정으로 가능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기초법 개정 촉구하는 청원안 국회 제출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기초생활권리찾기행동'은 기초법 개정을 위해 수급권자 280여명 등 1,702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정론관에서 가졌다. 청원안에는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현실화, 수급권자 권리강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시생계비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로 한시적인 대책을 내놨다가 이마저도 폐지해 빈곤층에게 제도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예산논리에 따라 제도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는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출처 :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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