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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법, 보건복지가족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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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02-22 09:59 조회4,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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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연금법 → 기초장애연금법
2.    1·2급 및 3급 일부 → 1·2급 및 3급 ‘이하’로 확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연금법의 제명이 ‘기초장애연금법’으로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초장애연금법은 법률 제명을 ‘기초장애연금법’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한정했던 기존 장애인연금에 비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또한 수급 대상을 기존 정부안이었던 ‘1·2급 및 3급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에서 ‘1·2급 및 3급 ‘이하’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하지만 정부·여당 측의 강력한 반대로 경증을 수급대상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또한 부칙에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인 현행 기초급여를 10%로 인상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췄으며, 문제가 됐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소득·생활·재산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당초 정부 법안의 단서 조항도 삭제됐다.
이밖에도 당초 정부안에서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장시설의 여타 복지급여 수급자에게도 기초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가비용 수준에 해당하는 기초장애연금액(월 21만원)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급여액을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 출처 : 장애인신문, 2009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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