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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태료 최대 7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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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02-17 13:38 조회4,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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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달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면 받는다.
지체장애 2급인 주모(66.여)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주차를 하다 과태료를 물었다. 주씨가 낸 과태료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4만원.
하지만 1월 달부터 주씨 같은 3급 이상 장애인이 주차위반과 같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체납 상습자가 아니라면 과태료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납부를 할 경우 최대 70%까지도 감경된다.
이 같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상이 등급이 3급 이상인 국가유공자와 미성년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용된다.

✿ 출처 : 에이블뉴스, 2010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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