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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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4-07-02 11:07 조회4,7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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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지원내용
1) 교부품목 및 대상
교부품목
교부대상
욕창방지용 매트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매트리스, 방석, 쿠션을 포함)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뇌병변장애인 1~2급
2)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교부 제외대상
- 200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0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기관 : 읍, 면, 동사무소
2) 제출서류 : 재활보조기구 신청서
3) 처리절차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재활보조 기구 교부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활보조 기구 교부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보 참고
-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57조
2) 보건복지부, 200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p.84-96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지원내용
1) 교부품목 및 대상
교부품목
교부대상
욕창방지용 매트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매트리스, 방석, 쿠션을 포함)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뇌병변장애인 1~2급
2)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교부 제외대상
- 200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0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기관 : 읍, 면, 동사무소
2) 제출서류 : 재활보조기구 신청서
3) 처리절차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재활보조 기구 교부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활보조 기구 교부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보 참고
-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57조
2) 보건복지부, 200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p.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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