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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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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0-02-12 11:33 조회4,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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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등록제도개선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과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 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 신설, 간질 및 심신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이 마련되는 등 장애유형구분이 합리화 된다.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 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이 보완된다.
기존 장애인등록 시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는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실시된다.

2. ❖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2차 시범사업은 이번해 중 실시 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 결과에 따라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해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어린이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에서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언어·청능·미술·음악·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는 사업이다.
완화되는 소득기준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미센터에서 이번달부터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4.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오는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된다.

✿ 출처 : 장애인신문, 2010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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