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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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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9-09-26 10:32 조회4,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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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20만원) 사용기간이 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차상위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사업 업무처리 절차개선 시행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차상위 복지대상자가 정부양곡을 집에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한 후 양곡관리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시행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업무위탁협약이 체결된 새마을금고, 신협, 일부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 후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출금 한도는 최고 1천만원이지만, 일시지급이 아니라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로 분할 지급된다.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및 교육지원 신설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되며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신설하고,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등을 마련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지난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서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연계제도 적용대상은 법 시행(‘09.8.7)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07.7.23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09.2.6)부터 법 시행 전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연계 신청은 ‘09. 8. 7 이후 가능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가입하였거나 가입 중인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액을 감경된다.
감경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다.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영유아보육법」이 개정(’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24개월 미만)세 아동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와 더불어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도 7월부터 3계층(소득하위 50%, 60%, 70%)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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