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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차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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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09-05-11 18:01 조회5,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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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차별할 수 없다"
금감원, 본사 심사부서 통해 가입 가능 여부 결정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가입거절, 보험금 감액 등)할 수 없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6일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민원점검 및 정기ㆍ수시 검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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